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수강증명서 제가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듣고 있는데15-29시간은 구직활동 1회인정30시간이상은 2회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듣고 있는데15-29시간은 구직활동 1회인정30시간이상은 2회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가 국비훈련이7/16-8/6 까지이고 하루에 4시간 월 화 수 목 금 매일 들어요(일주일 총 20시간)근데 구직활동 대상기간이7/1-7/28이고 실업인정일이 7/28일이면 7/28일까지 들었던 국비훈련 수강증명서+출석부로 1회인정하고다음 구직활동인7/29-8/25이고 실업인정일이 8/25일에 7/29일부터 8/6일까지 들은 국비훈련 수강증명서+출석부로 1회인증이렇게 나눠서 가능한가요? 둘다 훈련시간은 15시간 이상됩니다!

네 가능해요.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 받아서 첨부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