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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2023년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3% 프리랜서계약으로

2023년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3% 프리랜서계약으로 시급제를 받다가 월급제로 바꿔서 돈을 받았다가 다시 시급제로 바꾼 상황이고 5,6,7월 기준 평균 27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시간표도 학원에서 정해준대로 수업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입니다1. 이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원장님만 갖고있는데 저도 들고 있어야 하나요?2. 시급제->월급제->시급제 이렇게 바뀌었어도 문제 없나요?3. 8월 12일까지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자르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럼 8월월급이 작아지는데 퇴직금은 직전월급3개월치를 평균낸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7월 31일까지 일하고 월급은 8월 17일(원래 월급일)에 받으면 직전 3개월을 8월빼고 5,6,7월로 세서 퇴직금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8월에 받는 월급 100만원 포함해서 6,7,8월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4. 그리고 제가 일한지 1년 7개월정도돼서 일 시작할 때 계약서쓰고 올해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써서 내년 4월까지는 일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답변 부탁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3.3%를 떼긴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쓴 건지,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건지, 실제 근무의 형태나 지휘감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청의 판단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O,X가 아닌 주관식에 가까워서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접수후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네 그 부분은 상관 없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을 일할계산합니다.

4. 별 달리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https://blog.naver.com/cpla_pw/22392528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