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3.3%를 떼긴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쓴 건지,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건지, 실제 근무의 형태나 지휘감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청의 판단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O,X가 아닌 주관식에 가까워서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접수후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네 그 부분은 상관 없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을 일할계산합니다.
4. 별 달리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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