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의 진정성은 임신으로 상당히 커버됩니다.
2. 자진출국한 것은 잘한것입니다.불법체류 범칙금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마이너스입니다.
3. 임신 20주에 한국에 단기비자로 오셔서 결혼비자를 한국에서 비자변경으로 신청하세요.
임신되었다고 무조건 비자나온다고 준비를 소홀히 하신다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한번 거절되면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이 면제되고, 범죄경력, 건강진단서, 언어요건, 결혼안내 프로그램 등이 면제됩니다
5. 그러나 면제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소득요건 등을 제출하면서 결혼의 진정성과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씁니다.
6.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류하나 하나 꼼꼼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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