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에서는 한국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양국 간 운전면허 상호 교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님의 상황(한국 1종 수동, 취득 2년 미만)에 맞는 정리입니다.
✅ 교환 가능 여부
**한국 면허증(1종 수동)**은 Class 5 면허로 교환 가능
→ Class 5: 승용차 및 경승합차 운전 가능. 동승자 없이도 운전 가능 (제한 없음)
✅ 주요 조건
항목 | 설명 |
면허 경력 | 2년 미만일 경우 → Class 5 N(=Novice)으로 제한될 수 있음 |
Class 5 N 제한사항 | • 밤 12시~새벽 5시 운전 제한 • 동승자 제한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 0.00 유지 • 핸즈프리 기능 외 전화 사용 금지 등 |
해결 방법 | 국내 면허를 2년 이상 유지 후 교환하면 일반 Class 5로 제한 없이 교환 가능 |
✅ 준비 서류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국문+영문, 경찰서/도로교통공단 발급)
여권
캐나다 내 거주 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등)
수수료 (약 25~50 CAD, 지역에 따라 다름)
해결방안 제안
국내에서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시
“취득일자 기준으로 2년 경력 인정”이 되도록 요청 가능함
→ 2년 이상이면 Class 5 바로 발급 가능 (제한 없음)
Class 5 N 으로 먼저 발급받고, 이후 Class 5로 전환
N등급 24개월 유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 후 조기 전환 가능
✅ 요약
1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Class 5로 교환 가능
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이면 Class 5 N으로 제한될 수 있음
동승자 없이 운전이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경력 2년 이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Class 5 일반 면허로 받을 수 있음
필요 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대표님의 면허 발급일 기준 경력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이메일로 보내고, 현지 면허청에서 상담 후 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관련 서식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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