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전직에 따른 퇴사)
와이프분이 서울 직장인인데, 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직장을 그만두셨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도 19년 차 직장인이시니 충분할 거예요.
2. 왜 센터에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담당자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 했거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달랐을 수 있어요.
결혼 8년 전에 내려오지 않고 이제 내려오는 건 실업급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퇴사 시점의 상황이에요.
3.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상담 요청: 다른 담당자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전화(1350)로 문의해보세요.
이의 제기: 만약 신청이 불승인되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통근 곤란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남편 재직 증명 등)를 잘 준비하세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