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B씨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좀 만날 수 있을까요?”와 같이 사실 여부를 단정 짓지 말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공익성).
아울러 기록을 남기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에 딱 잡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