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결혼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자녀가 3명이고 해외 체류 중이니 인도적사유로 소득,건강,범죄,언어요건 등이 면제됩니다.
3. 통상 초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자는 현재 해외에 계셔서 다른 가족이
서류 준비를 도와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부와 아이가 제3국에서 체류하면서 결혼비자를 받아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입국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입국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