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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합의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아내분의 혼인 비자소멸 여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합의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의 혼인 비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 혼인 생활 중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등)에는 체류가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아기를 키우기 위한 비자 변경 가능 여부 혼인 비자가 소멸된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정 체류 자격(예: 거주 비자 중 자녀 양육 관련 항목)으로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변경에는 소득 요건, 체류 요건 등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기의 국적 변경 및 인지 여부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보통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자녀의 국적을 변경(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적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녀의 국적 변경 절차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나 관여가 필요하며, 만약 자녀의 국적에 변동이 생긴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적 변경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자녀가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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