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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합의이혼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국제결혼한지 2년차이고 아기가 있습니다성격이 안맞아 이혼을 하려고하는데아기가 4개월 조금지나서아내가

안녕하세요  국제결혼한지 2년차이고 아기가 있습니다성격이 안맞아 이혼을 하려고하는데아기가 4개월 조금지나서아내가 키워야될꺼같아요아내는 베트남 사람이고협의는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자존심이 매우강해서 양육권을 갖는대신돈은 필요 없다고 안받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모든 양육비용및재산등등)1.이혼하면 아내 혼인비자가 소멸되나요?아니면 비자 기간까지는 유지되나요?2.한국에서 살꺼 같은데(번역기상)아기를 키울수있는 비자로 바꿀수있나요?3.아기의 국적을 바꿀수 있는것 같은데만약 바꾼다면 (이혼후에) 제가 알수있는방법이나막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베트남국적을취득해도 이중국적으로 남아서 아기가 성인이된후 결정할수있는건가요?서로 오해를 많이해서 이제는 더이상 풀기힘들고언어소통도 안되고 해서 이혼을 원하고있습니다.과거 아내가 이혼을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저는 오해를풀려고 노력했습니다.대략3번정도 위기가 있었고 한번은 아기를 갖기전에이혼신청을했고 조정기간에 화해를 해서 무마됐었어요이번에는 제가 이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아내도 아주~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폭력행사한적없고 몇일전 욕 한단어 ㅅㅂㄴ 한게 2년동안한폭언입니다서로 ㅈ되라고 막가는거 아니구요그냥 서로 잘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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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합의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아내분의 혼인 비자소멸 여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합의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의 혼인 비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 혼인 생활 중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등)에는 체류가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아기를 키우기 위한 비자 변경 가능 여부 혼인 비자가 소멸된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정 체류 자격(예: 거주 비자 중 자녀 양육 관련 항목)으로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변경에는 소득 요건, 체류 요건 등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기의 국적 변경 및 인지 여부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보통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자녀의 국적을 변경(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적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녀의 국적 변경 절차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나 관여가 필요하며, 만약 자녀의 국적에 변동이 생긴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적 변경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자녀가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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