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시는데, 여자친구의 신분증과 여권에 출생년도만 있고 월과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로 인해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3. 태국에서는 출생 월/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출생연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에 출생 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태국 당국에서 출생 월/일에 관한 추가 확인서나 증명서(출생증명서, 가족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확인이나 태국 주재 한국 영사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태국인 배우자의 출생 월/일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대체 처리 방식을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담당자와 상담하시거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외국인 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