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다른 의료법 체계 아래에서 면허와 진료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의과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몇 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이 따릅니다.
✅ 1. **일반병원(의과병원)**에서 한의사 고용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일반병원(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은 의사 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보건의료인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한방의료인"**으로, 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한의사가 일반병원에 채용되어 진료하거나 시술, 상담하는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의료기관 측도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 예외적으로 한의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 의료행위 외 업무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연구기관 병원에서 한의학적 관점이 필요한 의료융합 연구 참여
보험 심사, 자문 업무 (단, 환자 진료나 상담은 절대 금지)
건강 컨설팅 형태로 제한적 채용 (진료행위 동반 시 불법)
⚠️ 그러나 이 경우도 고용형태가 ‘의료인으로서의 고용’이 아니라, 일반직 혹은 자문위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료기록 작성, 처방, 상담 등은 불가합니다.
✅ 3. 반대로 한방병원은 의사를 고용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꽤 많습니다.
한방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기관이며, 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진단·검사·응급처치 능력을 위해 의사를 1~2명 고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MRI, CT 등 의과 진단기기 사용
응급상황 대비 및 협진
진단서 발급 (법적 효력 부여 위해)
실제로 재활한방병원, 한방척추병원 등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협진 형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 최근 변화 흐름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모델 시범사업이 일부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되며, 환자 편의를 위한 협력 모델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병원 내 협진은 가능해도 '고용 관계'는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 요약
구분 | 고용 가능 여부 | 비고 |
일반병원에서 한의사 고용 | ❌ 불가능 | 진료·상담·시술 불가. 의료법 위반 소지 |
연구/자문 목적 한의사 고용 | ⚠️ 제한적 가능 | 진료 외 업무, 고용계약 주의 필요 |
한방병원에서 의사 고용 | ✅ 가능 | 영상진단, 응급대응 목적. 현실적으로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