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피해자 수가 많아 합의 대행만 해주시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지인이라 특정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합의 대행만 할때도 따로 선임계가 제출 되어야하는걸까요.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아 혼자 다 할 순 없고 일부만 먼저 해준다고 합니다. 1. 혹시 로톡 변호사님들 중에 합의 대행만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현 변호인은 모두 다 챙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2. 그리고 합의시에 어떠한 연락을 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있을까요?3. 합의 되는 건수마다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 일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