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여자친구의 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어딘가에 거치된 상태가 아닌 제가 직접 들고 촬영을 했고 양측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며, 촬영중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지중이었습니다.여자친구의 제안이었다는 점은 촬영된 영상에서 제가 "이런 걸 왜 찍자고 하는 거야"라는 말이 들어가있고, 이에 "그냥 혼자 있을 때 보게"라는 답변도 녹화되어있습니다.촬영 후 영상을 제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이후 각자의 집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영상 전송 기록 모두 삭제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에 대한 여부가 아닌 영상이 어떻게 찍혔다 등등)이후 평범한 만남을 지속하다 3달 뒤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이별했고, 이별 후 며칠 뒤에 혹시 그때 그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평범한 사진들도 정리하지 않았던 때라, 너 사진들 아직 정리를 안 해서 그것도 아직 정리를 못 했다. 일반 사진들이랑 같이 그것도 지우겠다.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실 그때 찍고 싶지 않았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소가 목적이었거나 혹시모를 유포가 두려웠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그 말을 듣고 너가 먼저 찍자고 한 거고 영상에 그 대화 내용도 있는데 고소할거면 해라.라고 했습니다.해당 영상 안에 전 여자친구가 제안한 촬영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 삭제해야 하나요?상대가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증거도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아님 다른 부분은 자르고 해당 대화만 남겨놓을까요..아님 제가 먼저 고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아무리 봐도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당연히 영상은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