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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자친구 한국에서 비자받는법. 일본에서 만난 어자친구가 현재 난민으로일본에있습니다.저는 한국에 먼저 귀국한 상태이고우크라이나로 돌아갈수가

일본에서 만난 어자친구가 현재 난민으로일본에있습니다.저는 한국에 먼저 귀국한 상태이고우크라이나로 돌아갈수가 없어서비자신청이 좀더 다르고 까다?로운거같은데한국에서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더 어떻게 비자신청 및 혼신신고를 하는지 절차나 방법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무슨 대충 비자신청하면됩니다.등 이딴 짧은글 달지마십쇼 차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분과 결혼을 생각중에 계시는 군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결혼비자(F-6)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혼인신고를 할것인지, 한국에 입국에서 난민 비자를 발급 받을 것인지

가. 혼인신고를 할경우

1) 우크라이나 관청에서 발급하는 미혼 증명서 발급

2) 발급된 미혼 증명서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3) 일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

나. 한국 입국 후 난민 비자 신청 : 난민 비자는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음(상황에 따라 다름)

2. 결혼비자 발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 초청인이 비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함

나. 소득요건 충족 : 2인가구(23,595,948), 3인가구(30,152,118),4인가구(36,586,638)

1) 여기서 가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구수에 포함됨

(예를 들어 초청인의 직계가족이 부모님 2분 일 경우, 초청인과 여자친구를 포함 4인 가구)

2)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과거 1년간(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3)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인의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

가) 재산(6개월 이상 지속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나)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만 인정

다. 한국어 구사요건 :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라. 주거요건 : 최소한의 주거공간(고시원, 모텔은 불인정)

3. 준수사항

가. 초청장 양식 준수

나.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작성

4. 필요서류 : 상황에 따라 상이함(기본적으로 비자신청서, 초청자,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등)

5. 필요금액 : 상황에 따라 상이함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