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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로 인한 의료분쟁 (보험, 의학적 소견 필요합니 1 증상 : 작년부터 시작하여, 발바닥 저림 및 마비, 작열감으로

1 증상 : 작년부터 시작하여, 발바닥 저림 및 마비, 작열감으로 시작하여 허리통증, 골반, 고관절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으로 시작하였지만 심해지면 몸살처럼 변하고 속도 안 좋아져서 구토, 오한도 생겨 입원도 하였습니다. 병원을 가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던가 원인불명 등으로 진단하였고, 공통적으로 X-ray를 찍으면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 있었습니다.  2. 경과 : 도수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았으며 현재까지 거진 40회 가량의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동네 내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수치료와 동반하여 원인을 찾지 못해 척추, 골반, 발목, 뇌 MRI 촬영하였으며, 류마티스내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내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은 단국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제외 모든 학과에서 진료 기록이 있으며 이상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약 테스트 1달을 마무리로 대학병원 방문하지 않았으며, 최근에 방문한 골반 교정을 주로 해주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의료자문 동의서를 써달라고 한 상태이며 저는 거부한 상태입니다.3. 질문 : 근골격계 이상으로 신경계와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한 논문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도수치료를 제외한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물리적인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엔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서 도수치료 보험금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골격계 문제로 신경계와 소화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논문을 검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중단 시 다른 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며 기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