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분류 기준: "3인 이하 가구 · 소득 160% 이하" 여부
기준 금액: 2025년 3인 이하 가구의 160% 소득 분위 기준액은 연 1억 2,080만 원입니다.
계산식: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 160% × 12개월 (매년 변동).
귀하의 상황:
연간 세전 소득 1.2억 원 = 월 1,000만 원 → 1.208억 원 미만이므로 ✅ "3인 이하 가구 · 소득 160% 이하" 에 해당합니다.
⚠️ 주의: 1.208억 원 초과 시 "161%~200%" 등급으로 분류되며, 청약 가능 주택 종류가 제한됩니다.
2. 소득 기재 방법: 필수 확인 사항
(1) 기재 항목
구분 | 내용 | 증빙 자료 |
세전 총소득 | 근로소득(월급) + 사업소득 + 이자·배당금 + 기타 소득 전체 합산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
가구원 수 | 배우자 + 본인 (자녀 포함 시 추가) | 주민등록등본 |
소득분위 선택 | ✅ "3인 이하 · 160% 이하" | - |
(2) 흔한 오류 사례
오류: 보너스·연차수당 누락, 세후 소득 기재, 가구원 수 산정 틀림.
잘못 기재 시 결과:
심사 단계에서 자동 취소 (소득분위 불일치 판정).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3. 소득분위 정확히 확인하는 법
국민주택규모 계산기 활용:
주택도시기금 청약통합포털 → "소득분위 자동계산" 입력.
전년도 소득증명서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후 금액 확인.
가구원 변동 고려:
청약 전 1개월 내 자녀 출생 시 3인→4인 가구로 변경 가능 → 소득기준 완화 적용.
✅ 4. 취소 후 재신청 절차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취소 사유 확인] --> B[소득증명서 재발급] B --> C[청약포털 재가입] C --> D[신규 청약 신청] D --> E[소득분위 정확 기재]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주의사항:
동일 주택 청약 재신청 시 6개월 대기 필요.
신규 분양주택은 즉시 재신청 가능.
5. 추가 권장 사항
전문가 상담:
주택도시기금 청약상담센터 (☎ 1600-1004)로 소득 산정 방법 문의.
오류 방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