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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기재... 주택청약 소득기재시 잘못기재하여 취소가됐던 끔찍한 사건이읶었는데요 봐도봐도 모르겠어서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주택청약 소득기재시 잘못기재하여 취소가됐던 끔찍한 사건이읶었는데요 봐도봐도 모르겠어서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부부합산 세 전 소득이 작년에 1.2억이면 월 평균 세전소득을 봤을때 1000만원인데요(세 전), 이럴때 청약 신청시 소득을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3인가구미만 160%이하인가요 ?너무 모르겠고 헷갈려서 꼭 좀 도와주세오

1. 소득 분류 기준: "3인 이하 가구 · 소득 160% 이하" 여부

  • 기준 금액: 2025년 3인 이하 가구의 160% 소득 분위 기준액은 연 1억 2,080만 원입니다.

  • 계산식: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 160% × 12개월 (매년 변동).

  • 귀하의 상황:

  • 연간 세전 소득 1.2억 원 = 월 1,000만 원1.208억 원 미만이므로 ✅ "3인 이하 가구 · 소득 160% 이하" 에 해당합니다.

  • ⚠️ 주의: 1.208억 원 초과 시 "161%~200%" 등급으로 분류되며, 청약 가능 주택 종류가 제한됩니다.

2. 소득 기재 방법: 필수 확인 사항

(1) 기재 항목

구분

내용

증빙 자료

세전 총소득

근로소득(월급) + 사업소득 + 이자·배당금 + 기타 소득 전체 합산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가구원 수

배우자 + 본인 (자녀 포함 시 추가)

주민등록등본

소득분위 선택

✅ "3인 이하 · 160% 이하"

-

(2) 흔한 오류 사례

  • 오류: 보너스·연차수당 누락, 세후 소득 기재, 가구원 수 산정 틀림.

  • 잘못 기재 시 결과:

  • 심사 단계에서 자동 취소 (소득분위 불일치 판정).

  •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3. 소득분위 정확히 확인하는 법

  1. 국민주택규모 계산기 활용:

  1. 전년도 소득증명서 대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후 금액 확인.

  1. 가구원 변동 고려:

  • 청약 전 1개월 내 자녀 출생 시 3인→4인 가구로 변경 가능 → 소득기준 완화 적용.

✅ 4. 취소 후 재신청 절차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취소 사유 확인] --> B[소득증명서 재발급] B --> C[청약포털 재가입] C --> D[신규 청약 신청] D --> E[소득분위 정확 기재]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주의사항:

  • 동일 주택 청약 재신청 시 6개월 대기 필요.

  • 신규 분양주택은 즉시 재신청 가능.

5. 추가 권장 사항

  • 전문가 상담:

  • 주택도시기금 청약상담센터 (☎ 1600-1004)로 소득 산정 방법 문의.

  • 오류 방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