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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고소 및 방조 혐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예정이었던 상대방이 제 명의를 사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안녕하세요.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예정이었던 상대방이 제 명의를 사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포토샵 (저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본인 컴퓨터로 만들어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으로 위조하여 본인 회사의 연수원에 저를 데리고 가 체크인 하였던 적이 2번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계 가족만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한 이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같이 투숙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방조 혐의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 없이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상대방 회사에 진정서를 넣어 징계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상대방이 해고가 될 경우 이러한 경우 제가 맞고소를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