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세부로 출국하시는군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구매하려는 팔찌가 세부 입국 시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시겠어요.
사용자님께서 문의하신 필리핀 입국 시 휴대품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10,000페소(한화 약 23-24만 원) 이하 상당의 면세품.
담배는 2보루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파이프용 담배 250g 중 어느 하나인 경우, 가격은 불문해요.
술은 2병 이하로서, 합산 용량 1.5리터 이하 및 합산 가격 10,000페소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이 허용돼요.
팔찌의 가격이 69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 면세 범위를 초과하므로 필리핀 세관에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압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필리핀은 여행객 수하물 검사 빈도가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새 제품 표시를 내지 않는 것이 좋으며, 관세 부과를 요구받았을 때는 반 정도로 흥정이 가능하나, 영수증은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사용자님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