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스티커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환불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환불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제품 가치가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는지 여부입니다. 스티커 때문에 포장지가 찢어지는 경우, 이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27 에서 상담 신고를 하세요.
인터넷으로 하기 힘들다면 대표 번호(소비자원 1372, 공정위 16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