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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포기 관련서류 장모님이 베트남분이십니다한국인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상속포기 진행을하려고하니 한국인 상속포기하는거랑은 또 서류가

장모님이 베트남분이십니다한국인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상속포기 진행을하려고하니 한국인 상속포기하는거랑은 또 서류가 복잡합니다장모님이 본국에 가서 서류발급받고 공증받아와야하는데 이해 안되는게 좀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법무사에서 장모님이 본국에 가서 주소증명서류를 발급받고 공증을받아오라고합니다.공증받고 번역공증도 받아야하는건가요? 번역공증시 한국어로 번역해야되나요?2. 처분위임장 이야기 하시는데 장모님이 베트남 공증사무소가서 처분위임장 직접 작성하고 공증받는건가요?3. 서명인증서 도 요구하고 공증받으라는데 서명인증서는 뭔가요?

1. 주소증명서류란,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등본 개념입니다.

번역공증 외 외교부 인증까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처분 위임장은 처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자필 서명까지 하셔야 할 것이고

현지에 이러한 서류대행을 하는 업체가 무수히 많으니 현지 업체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길 바라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류 최종 제출처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서명인증서 역시도 최종 제출처에 어떠한 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 등은 모두 발급 및 작성하여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완료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어

상세하게 어떠한 절차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힘들게 만든 서류를 두 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