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증명서류란,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등본 개념입니다.
번역공증 외 외교부 인증까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처분 위임장은 처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자필 서명까지 하셔야 할 것이고
현지에 이러한 서류대행을 하는 업체가 무수히 많으니 현지 업체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길 바라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류 최종 제출처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서명인증서 역시도 최종 제출처에 어떠한 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 등은 모두 발급 및 작성하여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완료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어
상세하게 어떠한 절차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힘들게 만든 서류를 두 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