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800불 이상의 물건을 사셨다면 한국 세관에 신고하셔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시고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ml 이하로 소분하기 어려운 액체류가 없다면, 기내수하물로도 가능합니다.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질문자께서 "관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일본 현지에서 면세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신지요?
보통 "관세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세는 낼 뿐,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입국 시에 내는 관세라는 세금이 아니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면세(소비세 면제)를 받는 것이 할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세를 면제받았든 안받았든 그것은 일본의 세금일 뿐 한국의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800달러 넘는 제품을 일본에서 면세를 받았더라도, 한국에 신고하여 관세를 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