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인데요, 육류가 0.1%라도 함유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반입 시 검역 대상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통조림, 카레, 피자, 햄,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달걀, 인스턴트 라면 등이죠. 라면은 육고기 든 제품 말고 들고가면 됩니다. 해물류나 닭고기 든 제품같이요.
기내에 가져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샌드위치의 경우 육류 포함된 제품이면 입국 전에 먹으면 괜찮고, 프랑스로 입국하며 반입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