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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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80일이 아니라 매번 입국할 시에 입국 허가가 된다면 최대 체류 가능한 기간이 180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만 된다면 체류기간은 다시 180일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기간 미국에 머물 경우 추후에 다시 미국을 재입국할 시에 입국거부나 B 비자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시에는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일정과 왜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고 한국 행 비행기표,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등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면 될 겁니다. 또한 짐 가방은 여행 기간에 맞게 챙겨 가야 하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 의심을 받아 짐 조사나 이메일 체크 및 핸드폰을 모두 조사 받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항상 본인에게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거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을 길게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을 재입국 하는 경우 과거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거 미국 체류 기록과 잦은 방문 기록을 다시 미국 방문할 경우 이민국 직원이 물어 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도 예상을 해야 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관광비자나 무비자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계속해서 같은 공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를 위해 비행기표 유효기간을 길게 6개월 또는 1년짜리로 하더라도 예약 날짜는 입국 후 한달 안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입국 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일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국 귀국 날짜를 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최대한 짧은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행일정이 짧을수록 입국 심사가 간단해 집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으나 굳이 장기 체류 의사를 입국 시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