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출국하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담배를 국내에서 구매 후 출국하는 경우, 일본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국 시 한국 세관 기준(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한국에 들어올 때 별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는 일본 세관 신고는 필요 없으며, 한국 입국 시 관세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