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6개월 동안 알바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3주간 여행을 가게되어 잠시 다른분께 일을 맡기고 저는 3주 후에 돌아와 계속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해서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여름에 퇴직 후 재고용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법적의무는 없지만 어느정도의 퇴직금은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바와 달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당시에 저는 여행을 가면서 3주를 쉬어야하니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동안 대타를 구할 수 있다면 3주를 쉰 후 계속 나와주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에게 대타를 부탁하고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주 17시간 근무입니다.또한 원래 7월까지 알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을 퇴직 3일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