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건 아닌데 보류(면제) 조건이 안되니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태인겁니다.
1-1. 입국하고 14일 지났으면 보류 조건은 안되지만 다시 출국하면 해외 체류기간동안 연기는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시험이나 개인사유서로 연기하셔도 되고요.
2. 네, 그리고 2월에 다시 출국하고 8월 20일 이후에 귀국하시면 적어도 올해 훈련은 보류가 되고 훈련 부과 시기에 따라 내년 훈련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14일 이하 국내 체류기간이 또 있어도 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