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아니라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니다.
그리고 입영 연기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권 만 있으면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한 "출국대기사유" 가 있습니다.
여권 (유효 기간 남아 있는 여권) 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 하신 6개월 그 기간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하면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가능 하니까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영 연기 신청은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가능하니까 최소한 5일 전 까지 연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