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상속주택도 5년 내에는 제외되고 비수도권 3억 이하는 기간 제한 없이 제외되어
귀 경우 비조정지역 2주택 이하로 1%가 될 수 있겠으니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취득세 수납창구에 가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전등기 등 절차도 알아두시고 링크 글과 블로그 글 보시고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 좋은 정보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 포함).
취득세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으로 원시 또는 승계취득, 유상이나 무상취득함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취득일부터 60일이내 납부기한, 등기신청할 때는 납부서 첨부함)또한,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인정액 또는시가표준액 등으로 이루어진 과세표준에 과세대상 물건별 세율을곱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주택취득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시기 : 무상취득은 계약일,유상승계취득은 잔금지급일(등기일이 더 빠르면 등기일임)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3% ~ 4%...
koeui.tistory.com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서류를 갖추어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양도세 신고납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이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거쳐 법무사, 세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 주택의 가족간 저가 양도, 당근마켓 직거래등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 중심의 직거래 절차에 대해정리했습니다.1. 매매계약 체결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래의 매매계약서 양식(예시)을 가져다 작성하고 날인을 합니다(직거래이므로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은 불필요)매도인과 매수인의 ...
koeu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