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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 중인데 아이들과 여행 미성년자 유인죄 남편이 일방적인 가출을 2년째 하고 있고 2주에 한번 올까말까 아이들만

남편이 일방적인 가출을 2년째 하고 있고 2주에 한번 올까말까 아이들만 보러오는데 작년에 시댁식구 전부가 아이들 데리고 이탈리아 갔다오더니 이번에는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그리 신났는지, 안가던 해외여행을 제 아이들과 다니고.. 아이들은 즐거웠지만 고모들과 가서 더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왔구요, 이번에는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전부터 동생이랑 일본 지진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들었는지 오늘 처음 할머니랑 일본 갈거 같다고 했더니 바로 싫다 그러더라구요. 저도 제가 같이 가면 모를까 저 없이 이 위험한 상황에(다들 일본 여행 취소한다고..)구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아무리 아빠가 가도 제가 반대하고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꼬셔서 데리고 가는거 미성년자 유인죄 아닌가 싶어요. 속인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는데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제가 얘기 안했어도 아이들 유투브며 보고 다 아는 나이 입니다(초등3,4학년). 아이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자기네 내킬때만 데리고 가고 여행 데리고 가는게 진짜 아이들을 위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런 사정때문에 더 소송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구요.(바람핀 증거가 많아서 변호사가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불안한데 보내야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 죄도, 사유도 안되나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이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매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법률적인 권리와 위험성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이혼 협의 중 자녀와의 여행,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요건은?

①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8조)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이때 ‘보호자’란 보통 법적 보호권을 가진 부모를 의미합니다. 만약 친권·양육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두 분 모두가 자녀의 공동 보호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③ 합의 이혼 절차 중에는 친권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한쪽 부모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침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④ 여행 출발 전, 상대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유인죄로 신고당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⑤ 특히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과 외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할까?

① 상대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②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서면 동의서’처럼 문서로 기록하면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③ 여행 계획(일시, 장소, 동행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종료 후에 아이를 반드시 인계하겠다는 점까지 약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④ 상대방 동의 없이 이행했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 통화내역, 문자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⑤ 여행 중 아이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

① 일정, 동행인, 숙소 및 연락처 등 여행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은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② 가능하다면 변호사 또는 중립적 제3자의 입회 하에 서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습니다.③ 아이의 의사에 따라 간다는 취지로만 행동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증 자료 정리

{"0": ["상대 동의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서면 동의서(직접 작성 또는 변호사 인증)", "여행 일정표"],"1": ["동행인의 신원확인서류", "숙소 예약 확인서/항공권 등 이동수단 예약 증빙", "일정·장소 및 반환시간 안내문"],"2": ["동행 일정 관련 세부 내역", "여행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자녀 본인의 동행 의사 확인 자료"]}

5. 결론 및 유의점

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② 각종 서면 동의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여 분쟁이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③ 계획과 실행 모두 ‘투명함’이 제1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협의 중에도 두 부모 모두가 자녀 보호자로서 법적으로 권리를 가집니다.② 미성년자 유인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서면/문자 등’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③ 각종 증빙자료와 일정을 확보, 공유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와 상대방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시면 예상치 못한 분쟁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디 모두에게 현명하고 평화로운 결과가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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