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이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매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법률적인 권리와 위험성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이혼 협의 중 자녀와의 여행,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요건은?
①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8조)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이때 ‘보호자’란 보통 법적 보호권을 가진 부모를 의미합니다. 만약 친권·양육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두 분 모두가 자녀의 공동 보호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③ 합의 이혼 절차 중에는 친권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한쪽 부모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침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④ 여행 출발 전, 상대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유인죄로 신고당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⑤ 특히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과 외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할까?
① 상대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②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서면 동의서’처럼 문서로 기록하면 향후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③ 여행 계획(일시, 장소, 동행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종료 후에 아이를 반드시 인계하겠다는 점까지 약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④ 상대방 동의 없이 이행했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 통화내역, 문자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⑤ 여행 중 아이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
① 일정, 동행인, 숙소 및 연락처 등 여행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은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② 가능하다면 변호사 또는 중립적 제3자의 입회 하에 서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습니다.③ 아이의 의사에 따라 간다는 취지로만 행동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증 자료 정리
{"0": ["상대 동의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서면 동의서(직접 작성 또는 변호사 인증)", "여행 일정표"],"1": ["동행인의 신원확인서류", "숙소 예약 확인서/항공권 등 이동수단 예약 증빙", "일정·장소 및 반환시간 안내문"],"2": ["동행 일정 관련 세부 내역", "여행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자녀 본인의 동행 의사 확인 자료"]}
5. 결론 및 유의점
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② 각종 서면 동의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여 분쟁이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③ 계획과 실행 모두 ‘투명함’이 제1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협의 중에도 두 부모 모두가 자녀 보호자로서 법적으로 권리를 가집니다.② 미성년자 유인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서면/문자 등’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③ 각종 증빙자료와 일정을 확보, 공유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와 상대방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시면 예상치 못한 분쟁과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디 모두에게 현명하고 평화로운 결과가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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