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라고 판단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중국 배우자의 여권. 미재혼증명서(아포)
외국인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시군 구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재확인 하세요. 중국의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호구부에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경됩니다. 결혼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연초에 국제결혼 일반 사항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고객들의 질문이 많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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