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우크라이나인 여자친구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데 혼인신고를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여자친구한테서 필요한 서류가아포스티유 작스 공증된 출생신고 증명서 및 미혼증명서 입니다.아포스티유 작스 공증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뜻이 이해가안되는데 작스 기관에서 출력한 서류인건지?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국가기관에서 출력한 서류인건지? 를 이해가 안되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영문출력을 하여도 한글 번역본이 필요한지? 한글 번역본은 어떤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