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침착하게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1. 2 부산 출입국이면 출입국에 가면 오전 오후 면회가능합니다. 본인이 남친에게 전화합니다.
3. 불법체류를 몇년을 했느냐,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느냐에 따라서 입국규제기간은 달라집니다.
결혼을 결정하였다면 반드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시켜야 합니다.
4.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퇴거는 됩니다. 강제퇴거 이후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를 보내오면 한국에서 배우자 없이 혼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5. 범칙금 납부여부, 불법체류기간, 한국에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심사하여 결혼비자를
승인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으니 가능성도 알 수 없지요.
6. 다양한 이런 경우의 결혼비자 승인의 경험으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7.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