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 응시자격 갖출 때에
41학점은 전공/교양/일반 상관없이 학점만 이수하고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만 되어있으면 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시험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있는 학습자등록을 응시하고자 하는
산업기사의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수할 학점 없이 학습자등록만 변경해주시고,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를 통해 시험 응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