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2차 피해 과장 논란 저는 가해자입니다.주거침입, 카메라촬영(성적목적) 이고개요는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입니다.저는 제

저는 가해자입니다.주거침입, 카메라촬영(성적목적) 이고개요는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상황입니다.저는 제 죄를 인정하는 상황입니다.다만, 증거열람 당시 피해자가 주변인물에게 탄원서를 모은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읽어보니 2차피해를 과장하여 알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다음은 제가 과장하였다고 느낀부분입니다.(피해자와 저는 같은학과 선후배입니다)1. 피해자가 피해당시 이미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고 다른 진로를 위해 휴학을 결심한 상태였으나, 마치 이번 피해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고 학업중단을 한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2. 당시 다니던 아르바이트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사건 한달여 정도 전에 아르바이트에 그만두었고 그 이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알고있습니다(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않으나 해당 업장 사장님께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더 검토하면 있겠으나 대표적인 두가지입니다.질문입니다.1. 탄원서 내용으로 알려진 피해가 양형 요건중 하나인 '상당한 피해'에 영향이 있는지?2. 그 내용이 과장되었다면 정정, 반박하는 것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지?(위에 적은 내용을 과장으로 볼 수 있는지?)3. 상대가 합의 거부 후 민사고소하였는데 피해사실로 위 사항들을 제시 할시 이 정도 과장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