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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 안녕하세요. 15살 중2입니다.할머니,할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 공사를 !!!!1달간!!!!!하느라 두

안녕하세요. 15살 중2입니다.할머니,할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 공사를 !!!!1달간!!!!!하느라 두 분 외출에 불편함이 있을까봐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많이 편찮으신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참고로 10층입니다)근데 평소 관절이 좋지 않으셨던 할머니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고,할아버지께서는 거주공간 변경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로 더욱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머니가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거 도와드리고,할아버지 요양병원 입원금 등 다 부담 하시고요.아파트 엘레베이터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지나 피해보상금이 없는데 이걸로 아파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그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법 같은게 있을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한 피해와 법적 책임

1.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와 주민 피해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 장기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입주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측에 대체 이동수단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1.

2.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 일반적인 경우

  • 엘리베이터 공사는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가 모든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련 비용 지원이나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비 등 아파트 재원으로 지원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 ☞ 특별한 경우(장애인 등 이동 약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측이 대체 이동수단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이동권을 침해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아파트가 피해 입주민에게 생활비 등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을 때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불가피하고 관리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3.

3.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로, 관리주체의 업무,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4.

승강기 안전관리법

  •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지, 안전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승강기 공사 시 안전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5.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4. 실질적인 조치와 권리 구제 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예: 대체 이동수단 마련, 임시 숙소 지원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약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약 :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모든 주민에게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경우에는 편의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실제 보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