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전국단위 노동조합도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질문자께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사업장 내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