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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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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