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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기한 후 증여신고 몇년간 세뱃돈 같은걸 아이 통장에 모아줬는데금액이 꽤 모여서 주식 투자를

몇년간 세뱃돈 같은걸 아이 통장에 모아줬는데금액이 꽤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해주려고 합니다투자전에 증여신고를 해둬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기한 후 증여신고 할때 이체 내역을 1개씩 다 입력해야 하나요..?대충 5년간 이벤트별로 10-50씩해서 1천만원정도 이체해줬습니다

아이가 세뱃돈 등으로 모은 금액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시네요. 기한 후 증여신고 시 이체 내역 전체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요약한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아래에 정리드릴게요

1️⃣ 신고 방식 – 이체 내역은 요약해도 OK!

  • 증여재산 명세서에 증여받은 **총액(예: 1,0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nts.go.kr+9weeniejy.com+9shoppingtalknet.tistory.com+9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일일이 모두 기재할 필요 없이 “증여일자” 기준으로 합산 금액을 넣는 편입니다

2️⃣ 필요한 증빙은 무엇?

3️⃣ 기한 후 신고해도 괜찮나요?

4️⃣ 실제 홈택스 신고 절차

  1. 자녀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기한후 신고 선택

  3.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입력

  4. 증여재산 명세서에 총합(1,000만 원) 입력

  5. 증여재산공제 설정(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세액 0원 가능

  6. 증빙 자료(이체 내역, 증여확인서 등) 첨부 후 제출 m.youtube.com+10weeniejy.com+10weeniejy.com+10taxly.kr+2findsemusa.com+2shoppingtalknet.tistory.com+2

✅ 요약

  • 이체 내역을 1개씩 다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증여일 기준 총액만 입력하면 돼요.

  • 은행 입금/출금 내역이나 증여확인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 기한 후 신고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