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세뱃돈 등으로 모은 금액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시네요. 기한 후 증여신고 시 이체 내역 전체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요약한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아래에 정리드릴게요
1️⃣ 신고 방식 – 이체 내역은 요약해도 OK!
증여재산 명세서에 증여받은 **총액(예: 1,0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nts.go.kr+9weeniejy.com+9shoppingtalknet.tistory.com+9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일일이 모두 기재할 필요 없이 “증여일자” 기준으로 합산 금액을 넣는 편입니다
2️⃣ 필요한 증빙은 무엇?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로는
부모 → 자녀 계좌 입금 내역 (은행 통장 내역 OK)
또는 자필 증여사실확인서, 증여계약서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m.youtube.com+12findsemusa.com+12shoppingtalknet.tistory.com+12
이체 확인증이 없더라도 자필확인서 등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findsemusa.com
3️⃣ 기한 후 신고해도 괜찮나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면 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있어 최대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youtube.com+13shoppingtalknet.tistory.com+13weeniejy.com+13
4️⃣ 실제 홈택스 신고 절차
자녀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기한후 신고 선택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입력
증여재산 명세서에 총합(1,000만 원) 입력
증여재산공제 설정(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세액 0원 가능
증빙 자료(이체 내역, 증여확인서 등) 첨부 후 제출 m.youtube.com+10weeniejy.com+10weeniejy.com+10taxly.kr+2findsemusa.com+2shoppingtalknet.tistory.com+2
✅ 요약
이체 내역을 1개씩 다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 기준 총액만 입력하면 돼요.
은행 입금/출금 내역이나 증여확인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기한 후 신고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