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세뱃돈, 생일축하금 등으로 모은 돈을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매수 후 수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에 대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금의 이동 자체' 즉, 자녀 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증여 발생 시점)에 신고 여부가 결정되며,
수익 발생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녀 동의하에 300만 원을 이체해 주식 매수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자녀의 명의와 소유권이 명확한 돈(세뱃돈 등)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녀 명의로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미성년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자녀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녀 명의 세뱃돈 계좌에서 자녀 청약저축통장으로 매월 소액 이체하는 경우,
자녀 소유의 자금을 같은 자녀 명의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이체 자체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세한 신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별 사례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