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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계좌 세금 신고 1.2016년도부터 미성년 자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세뱃돈.생일축하금등으로 모아진 돈으로 2021년도 자녀

1.2016년도부터 미성년 자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세뱃돈.생일축하금등으로 모아진 돈으로 2021년도 자녀 명의로 개설한 증권사 계좌로 몇년전 (200만)이체하여 주식 매수 최근 매수한 주식을 일부 매도했을때 만일 수익이 발생할경우 이부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2.최근 자녀명의 세뱃돈 계좌에서 자녀명의 증권계좌로 자녀동의하에 300만원 추가 이체 하여 주식 매수를 하였는데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 안해도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정확한 신고 의무 궁금 ..3.만약 추후 자녀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했을때 국내주식외해외주식의경우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4.자녀 명의의 세뱃돈 계좌에서 자녀 청약저축통장으로 매월 소액 이체되고있는 금액에대한 세금신고도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세뱃돈, 생일축하금 등으로 모은 돈을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매수 후 수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에 대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금의 이동 자체' 즉, 자녀 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증여 발생 시점)에 신고 여부가 결정되며,

수익 발생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녀 동의하에 300만 원을 이체해 주식 매수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자녀의 명의와 소유권이 명확한 돈(세뱃돈 등)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녀 명의로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미성년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자녀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녀 명의 세뱃돈 계좌에서 자녀 청약저축통장으로 매월 소액 이체하는 경우,

자녀 소유의 자금을 같은 자녀 명의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이체 자체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세한 신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별 사례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