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2,500) 그대로 두고 월세만 80 → 70으로 깎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만 적고 임대인, 임차인 인감도장 찍으면 괜찮을까요?
확정일자는 지난 계약 때 받아두었는데, 새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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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1.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수정 후 인감 날인만 해도 법적으로 효력 있음
• 다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재계약서(또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
2. 확정일자 새로 안 받고 유지하려면
• 기존 계약이 단순 연장(재계약)이라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동일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새로 받는 것을 추천.
3. 월세 변경, 계약기간 변경 등이 있으면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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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계약서 작성
•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월세 금액 변경, 재계약 기간, 기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각각 인감(또는 서명) 날인하면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2️⃣ 확정일자 관련
•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월세만 변경되었으므로, 이론상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 하지만 법원 판례나 실무상 월세 등 주요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 비용도 저렴(600원 정도)하니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받아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예시(간단)
(임대차 재계약서)
- 보증금 : 25,000,000원 (변동 없음)
- 월세 : 80만원 → 70만원 (2025.7.1부터 적용)
- 임대차 기간 : 2025.7.1 ~ 2027.6.30
- 기타 : 기존 계약 내용 동일 적용
(임대인, 임차인 인감 날인)
이런 형식으로 별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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