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이상부터는 강제퇴거 당한다고 보심 됩니다.
이런경우 이의제기 하시든 행정심판 받든지 하면 될 것이고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며
분할 납부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