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별도 절차이며, 직접 지급분이 이행명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자동으로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의 차이
직접지급명령은 자녀 양육비를 채무자의 회사에서 직접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행명령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며, 직접지급이행에도 이행명령의 별도 이행 의무는 존재합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후 3기(3회) 이상 미이행 시, 법원은 30일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예: 체불 전체 금액에 대한 일시 지급 명령)도 30일 내 미이행 시 동일하게 감치 명령과 과태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직접 지급이 이행명령 불이행 면제인가?
아닙니다. 직접지급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받더라도, 이행명령에서 정한 정기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 과태료 부과
→ 감치명령 (3회 이상)
→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만 되고 이행명령 적용 제외된다”는 해석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응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감치신청 및 과태료 청구 가능
일정 기간 계속 미이행 시, 출국금지·면허정지·채무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어 제재 가능성 증가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협조로, 강제집행, 신용정보삭제 조치, 국세환급압류 등 집행 수단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직접지급명령이 있어도, 이행명령에 따른 정기 지급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직접지급과 이행명령 이행은 별개이며, 이행명령에 맞춘 절차를 따르고 집행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대응 방법은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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