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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불법체류외국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요.현재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불법체류외국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요.현재 산재신청은 안했습니다.이 친구의 의사를 물어봐야하기에요.(본국으로 안가고 싶다고 하며,고민하고 있습니다)1.산재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벌금이 있다는데 얼마나 될까요?2.산재처리 하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고 하던데... 한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노무사 알아보고 주변에 연락을 해보니 특별히 상담할 부분이 아니라 하네요.)

1..산재처리하면 사업주는 불법체류자의 고용 기간에 따라서 범칙금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은 아래에 올려 놓겠습니다.

2..산재승인 받으면 근로자는 범칙금 면제되고 g1 체류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치료종결후 12급 이상 받으면 채류 기간을 1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더 연장하는 방법은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입니다.

3..산재신청하면 보통 3~4주 후 승인(혹은 불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처리 및 비자 혹은 기타 사항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무료)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제일 바람직 방향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