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 E-9비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9비자(비전문취업)는 최초 3년간 체류할수 있고, 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만일 귀사의 근로자가 E-9비자로 체류자격을 연장을 하였다면,
1차 2019년 12월~2022년 12월 : 출국 후 E-9비자 발급 후 재 입국
2차 2022년 12월~2025년 10월 : 출국 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3차 2025년 10월~2027년 8월 :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연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010-5072-3665)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