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법무부에서 허가받은 체류자격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는 비자 입니다. 다만,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주중에
25시간 정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서 신고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물려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면 상관없습니다.
회사와 회사 대표에게 양벌규정으로 벌금이 나갑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