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혼인귀화 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고, 본국에 다녀올때 혼인귀화 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였고 본국(스리랑카)에 다녀오려고 합니다.항공권 예약시, 한국과 스리랑카

혼인귀화 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였고 본국(스리랑카)에 다녀오려고 합니다.항공권 예약시, 한국과 스리랑카 여권 중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였으니 한국에서 출국 및 입국을 할 때에는스리랑카 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무조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한국인여권으로 스리랑카에 가야 한다면,일반 한국인과 동일하게... 스리랑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이 허가되었다면 여권이 두 개입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한국여권사용. 스리랑카 입국시 스리랑카여권사용 / 스리랑카 출국시 스리랑카 여권 사용

/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사용 해야 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