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0년전에 향후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계획관리지역, 공장허가지역)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부터 토지대장에는 없는 관습도로(약 40년 전에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중)가 존재했으며,제 땅 바로 옆에 도로용지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밭으로 사용중입니다.이 내용을 해당 지역 시청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도로 변경을 문의한 결과,개발계획(개발도면 및 개발계획인허가, 용지변경 전용부담금 납부 등)이 완료되면,도로 변경을 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매한 토지의 직접 개발이 어려워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매도를 하고자 하였으나,관심을 보였던 매수희망자들도 도로의 변경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매입을 꺼려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변경이 확정적으로 담보되어야 매도가 되서 개발계획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는데,선후가 바뀌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땅을 매도하고자 하면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2~3억을 들여서용지변경(전,답 -> 공장용지)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인허가도 다 득해야만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엄연히 도로용지가 있음에도 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당한데,개발 계획이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시청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엄연히 도로용지가 있는데 왜 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 발생 즉시 바꿔주야 하는게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당연히 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제 권리를 찾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 승소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소송말고 다른 방법(지속적인 민원)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