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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묵시적갱신후 계약서 작성 아파트 전세 계약후 2년 거주 후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후 2년 거주 후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관련으로 거주지 입증을 해야해서 가지고있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더니 기간이지난 계약서라서 입증이 안된다고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날짜만 바꿔서 계약서를 새로 집주인과 만들면 되는 건가요? 여기저기 검색해도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새로안해도 자동으로 연장되는거라는 글만 있고 계약내용은 동일한데 날짜만 갱신된 새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아무도 말을 안해서 질문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해 날짜를 갱신하세요.

묵시적 갱신에도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