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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의자 신분 누명 숙소인데 금반지 분실. cctv상 저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형사가 절 특정.

숙소인데 금반지 분실. cctv상 저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형사가 절 특정. 전 절대 안훔침. 숙소에 올때 잠을 자기 위한 크게 한바퀴 돈거 말고 절도당한곳 간 적 없음. 다른쪽 cctv에 찍혔으니 다른쪽 cctv 보라고 요청. 형사는 ok함. 만약 안훔쳤다고 판명되면 그 형사를 무고,명예훼손하고 조사받느라 하루 일못한거, 교통비 받고 이 사건때문에 스트레스성 장염 걸리고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켰으니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조사 결과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다면, 해당 형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오인이 있었던 경우보다는, 형사가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 형사가 귀하가 절도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나 판단 착오만으로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형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조사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교통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스트레스성 장염, 가족 불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과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