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다면, 해당 형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오인이 있었던 경우보다는, 형사가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 형사가 귀하가 절도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나 판단 착오만으로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형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조사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교통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스트레스성 장염, 가족 불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형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과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