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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차)에서 자고 일어나면 가자고 했습니다자동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었고요저는 많이 취하지 않아서 친구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차키도 제가 들고있었고요 같이 차에타고 쉬려고 하는데 키를 제가 들고있어도 스마트키라서 친구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때 아 그래 더워서 에어컨 키려고 하는 가보다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틀고 쉬던 순간갑자기 친구가 d단을 넣고 주행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파킹으로 단을 옮기려고 했지만 친구가 엑셀을 밟아서 파킹으로 변환이 안되었고요.. 그렇게 친구가 핸들을 급조작해서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을 박았습니다..친구 말로는 자기 알아서 한다고 저한테는 불똥을 안튀기게 한다고 했습니다..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저는 절대 운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같이 음주해서 차에서 자고 일어나서 술깨면 이동하자고 했습니다..만약 경찰 쪽에서 연락이오면 뭐라고 답변해야하나요.. 내용 그대로 얘기 하면 되나요?

친구분의 음주운전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차 키를 소지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 잠을 자려고 차에 탑승했습니다. 숙소가 없어 차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 시동을 켠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갑작스러운 음주운전에 제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D단에 놓고 주행했을 때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엑셀을 밟아 제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으려 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 연락 시 답변 요령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경황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숙소가 없어 차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이동할 계획이었다는 점

  •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친구에게 말했고, 차 키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 친구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줄 알았다는 점

  • 갑자기 친구가 운전을 시작하여 매우 놀랐고,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점

  • 본인은 절대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는 점

이때, 친구가 "알아서 한다고 불똥 안 튀기게 한다"고 말한 부분도 경찰에 진술하시면, 친구가 본인의 단독 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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