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귀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전문직, 국제 업무 관련 직위는 외국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요